퇴직시 인센티브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저희는 분기 별로 실적을 지급합니다.
예를들면 2023년 1~3월 목표 실적을 달성하면 5월 31일 지급.
2023년 4-6월 목표 실적을 달성하면 8월 30일 지급되었고
2023년 7-9월 목표 실적을 달성하였는데 지급 예상일은 11월 31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11월 20일에 이직으로 인해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여 목표를 달성하였는데 인센티브가 500만원정도 예상이 되는데 못 받게되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꼭 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인센티브를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부합함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개인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라면 퇴사와 무관하게 7 ~ 9월 목표실적 달성에 대한 부분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 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인센티브 지급일 전에 퇴사한 때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일 이후에 퇴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