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금 문자로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는 퇴사의개념이 없다는데..

산재당한 회사로 부터 일용근로자는 퇴사의 개념이 없다고 하는데..지금휴양중이며 계약서 상에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일용직이고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다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산재로 요양중임에도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신고시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당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속해서 고용되어 왔다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계약서를 썼는지 상용으로 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자를 말하나, 상시적으로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