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촉구서에 싸인한거 취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서명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22년 연차 11개는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났으므로 소멸하는게 맞습니다. 이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단순히 소멸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만 서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별도 취소 없이도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전액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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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퇴직후 언제까지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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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업연월일이 5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5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고용보험 가입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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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공고 진행중 교섭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일화 절차 공고 중 교섭에 참여하려면 참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교섭창구가 단일화 된 이후 교섭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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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단기 알바 일일 근무시간 11시간인데 초과근무나 주휴수당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2. 주휴수당은 5인미만이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무해야 합니다.3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그리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해당이 됩니다. 5인미만은 그냥 1배로 지급이 됩니다.(5인미만은 연장,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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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시 나이기준,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언제 퇴사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2. 결국 질문자님의 경우 내년 특정월에 정년퇴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몇월에 퇴사를 하든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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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인상시 급여변경신청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내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게 됩니다.(내년 3월전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 정산이 됩니다.2. 만약 내년까지 기다리기 어렵거나 한꺼번에 부과되는게 걱정된다면 지금이라도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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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산재 처리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는원칙적으로 산재승인이 어렵지만 예외적인 경우(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생필품 구입행위, 선거나 투표행사, 보호하는 아동을 보육기관에서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경우,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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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직원 연차수당하고 공휴일 수당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총 5개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3개를 사용하였다면 2개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4월 5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법정공휴일은 총 9일 입니다.어린이날 5월 5일 : 1일부처님오신날 5월 27일 : 1일 대체공휴일 5월 29일 : 1일현충일6월 6일 : 1일광복절 8월 15일 : 1일추석(연휴)9월 28일 ~ 30일 : 3일임시공휴일 10월 2일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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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공휴일에 일용직 혼자출근/주휴일,근로자의날 출근시 가산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2. 공휴일을 근로일로 하기로 약정된 상태에서 결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다른 공휴일(빨간날)은 법상 휴일이 아니므로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지만 근로자의 날은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만약 근로를한다면 이틀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5인미만에 대해서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근무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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