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 촉구서에 싸인한거 취소할수 있나요?
2022년 8월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23년 10월달에 연차사용 촉구서를 처음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22년도부터의 연차 11개중 3개를 사용하고 8개가 소멸되었다는 것과 올해 8월달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여 1개를 사용하였으니 나머지 14개를 사용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싸인을 하였습니다.
저는 소멸한 미사용 연차 8개가 수당으로 받을수 있다는걸 다음날 알았는데 이때 싸인한것때문에 22년도 수당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수당 받으려고 안쉬고 일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