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촉구서에 싸인한거 취소할수 있나요?
2022년 8월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23년 10월달에 연차사용 촉구서를 처음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22년도부터의 연차 11개중 3개를 사용하고 8개가 소멸되었다는 것과 올해 8월달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여 1개를 사용하였으니 나머지 14개를 사용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싸인을 하였습니다.
저는 소멸한 미사용 연차 8개가 수당으로 받을수 있다는걸 다음날 알았는데 이때 싸인한것때문에 22년도 수당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수당 받으려고 안쉬고 일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소멸하지만 수당으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질의의 촉구서에 서명을 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단,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 퇴거를 명해야 합니다.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법에 따라 했다면 사인을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에 출근했는데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싸인을 취소하더라도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였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서명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22년 연차 11개는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났으므로 소멸하는게 맞습니다.
이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단순히 소멸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만 서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별도 취소 없이도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전액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으므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