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8월 8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작년 입사시부터 올해 8월 7일까지 연차가 11개 발생하였는데 당시만해도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로부터 미사용 연차 사용시기 지정요청서를 받고보니 사용 안한 연차는 8월 7일자로 소멸되었고 8월 8일자로 15개가 생겼으니 사용일자를 지정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근무기간 1년동안 연차 11개 중 3개를 사용하고 8개가 남았었는데 다 없어졌다고합니다. 저랑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모두 미사용연차가 소멸된다는 사실을 공지 받은적도 없고 모두 몰랐습니다.
이럴경우 지난 1년간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억울하고 아깝습니다. 남들 쉴때 안쉬고 일했는데 정말 속상합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좀 제발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희가 속한 회사는 타지역에 있고 제가 근무하는 곳을 위탁 받아서 계약직 직원들끼리 운영중입니다. 회사에서 담당직원분도 오지 않고 상황보고만 끝날때 문자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일단 8월 8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1년미만 연차 11개가 그냥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은 맞지만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8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의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이 되면 소멸하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거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시기 지정일에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사용촉진을 했다고 회사에서 보는 것 같은데
일자가 안 맞다면 사용촉진이 의미가 없고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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