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 단일화 공고 진행중 교섭가능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위한 공고진행중 교섭요구가 가능한지요 ??공고 끝나고 단일화 완료후 해야하는게 아닌지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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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 공고 진행중이라면 교섭창구 단일화가 된 이후에 단체교섭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정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즉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다른 노동조합도 교섭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종료하면 교섭요구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로 교섭창구단일화가 진행 되며 과정 중에는 사용자가 교섭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 진행 중 당초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촉구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라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교섭요구사실 공고 기간 중에는 당초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외에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일화 절차 공고 중 교섭에 참여하려면 참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교섭창구가 단일화 된 이후 교섭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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