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노조가 하나뿐인 사업장에도 해야하나요?
회사에 노조가 단 하나 밖에 없다면
노조법에서 말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형식적이라도 해야하나요?
뭐 참여노조 공고하고 확정하고 이런거 ...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일노동조합이 확실한 경우라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노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노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에 필요하므로 사례의 경우에는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