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5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가능할까요?
30년넘게 1인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지만 언젠가 체력이 다하면 폐업을 해야할 것이기에 80세까지 운영을 할 계획인데 고용보험가입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5세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업연월일이 5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5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고용보험 가입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자격이 유지되지만, 65세 이전에 자영업을 시작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정이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을 말합니다(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