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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캥거루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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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가능할까요?

30년넘게 1인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지만 언젠가 체력이 다하면 폐업을 해야할 것이기에 80세까지 운영을 할 계획인데 고용보험가입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5세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업연월일이 5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5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고용보험 가입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자격이 유지되지만, 65세 이전에 자영업을 시작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정이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을 말합니다(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