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정이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을 말합니다(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