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인한 이직확인서를 받지못하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발급하기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제출이 안된다면 고용센터 직권으로 처리하기도 하므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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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1년때 퇴직금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퇴직금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발생을 합니다. 1년하고 하루가 더 지날 필요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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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대근무직의 연차사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2. 교대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으로 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3. 회사에서 대근비 지불을 이유로 연차를 못쓰게 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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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로 대략 7 ~ 8개월 정도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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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인데 주말근무 수당이 많이 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주말근무가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을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산수당이 아닌 정액으로 5만원만 지급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우선 회사에 정상적으로 계산을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재직중이라 말하기 어렵다면 나중에 퇴사후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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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개인회생을 하면 직장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회생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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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조기퇴근 시킨거와 별개로 결근이 없는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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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수령 하는데 제한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사시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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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법 개정전 65세가 지난 경우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65세 이후에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면 이후 인원감축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수급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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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시 무단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 작성은 없더라도 이미 근로계약(구두)은 체결된 상태입니다. 2. 따라서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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