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대근무직의 연차사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3조2교대 (12시간 근무) 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공인 영어시험이 있어 주말에 연차를 사용하고싶어 연차사용서를 제출하였지만 거부당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너가 연차사용으로 대근자를 부르면
대근비는 11만원(12시간 주간근무)이지만 너가 연차사용으로 인해 나오는 비용은 7만5천원이므로 이로인한 금액차이로 회사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대근비에서 연차비용을 제외한 비용 만큼을 너가 낸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연차사용 시 이 비용을 내는게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2. 교대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으로 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3. 회사에서 대근비 지불을 이유로 연차를 못쓰게 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연차휴가사용 시 이로 인한 인력 충원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고 대근비를 내라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근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대근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비용은 당연히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