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남은 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토 주 6일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퇴사할 때 남아있는 연차(15개)를 소진하고 싶은데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 사측은 연차 사용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편입니다.

연차 사용일 한 달 전 협의를 해야 하고, 시기 변경권이라는 내용을 언급하며 사용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기본급이 최저임금으로 돼있고 추가수당이 기본급에 2~3배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체 근로 날에는 수당으로 임금을 지급 받지 않고 off를 받는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연차 수당을 받는 경우 낮은 임금으로 측정 될 거 같습니다.

1. 계약서 30일전에 퇴사의사를 전달하는 조항에 맞춰

5월 10일 의사를 밝히고 6월 12일까지 근무하고 13~30일까지 연차 사용하여 최종 6월30일 근무 종료를

사측에 말 할 경우 거부할 명분이 있는지?

2.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한다는 것을 거부하려면 해당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여야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상기의 사유를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 시점의 연차 소진에 대해서는 사측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명분이 거의 없습니다.

    회사가 연차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단순히 업무가 바쁘다거나 한 달 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시기변경권은 '휴가 시기를 뒤로 미루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6월 30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회사가 휴가를 미룰 수 있는 '미래의 날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연차 사용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연차 사용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되어 법 위반이 됩니다.

    만약 회사가 끝까지 연차 사용을 승인하지 않아 출근해야 한다면, 퇴사 후 '실제 임금(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한 연차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고 휴가사용 제한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퇴사 직전 연차 사용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