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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딱따구리20
집요한딱따구리2023.10.06

실업수당을 수령 하는데 제한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61세에 계약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1년 단위 재계약으로 현재 67세 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67세로 나간다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기간과 액수를 알고싶습니다


또한 58세에 들어와서 68세 까지 다니는 동료분이 있는데 이분이 68세로 나가신다면

실어수당을 받을수 있는 기간 액수흘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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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65세 이후에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보가 나이밖에 없는데 이전 직장까지 포함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고, 근로시간과 평균임금도 알아야 답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사시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 당시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240일,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