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카페에서 수습기간중 퇴사요구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을 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다만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떄문에 별다른 사유없이 해고를 당하였어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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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조건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차별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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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한 일주일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2.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에 제기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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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중도퇴사 연차수당 정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년 9월 7일에 입사하여 23년 11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따라서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질문자님 퇴사시에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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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인정 기간이 헷갈려요(+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계약서상 근로개시일이 아닌 실제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작년 10월초를 기준으로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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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충을한 것에 대해서 노출이 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이 경우 회사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조치가 될수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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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자발적 퇴사 사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 등이 있어야 합니다.3.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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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이있는데 회사차량으로 출장/외근가도 직원에게 차량유지비 지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차량유지비 자체는 직원할 수 있지만 비과세 처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직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여야 세법에 따라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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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강제 변동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싸인 거절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2. 만약 질문자님이 거부함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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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으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치료기간은 반드시 진단서에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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