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고충을한 것에 대해서 노출이 된 경우
회사에서 인사고충 접수를 받아서 상담을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타인에게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자를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충처리 진행 중 고충에 관한 사항의 유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입장에서는 상기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이 경우 회사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조치가 될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사고충 상담에 대해 유출해서 안된다는 것은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경우 회사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