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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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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충을한 것에 대해서 노출이 된 경우

회사에서 인사고충 접수를 받아서 상담을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타인에게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자를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충처리 진행 중 고충에 관한 사항의 유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입장에서는 상기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이 경우 회사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조치가 될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사고충 상담에 대해 유출해서 안된다는 것은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경우 회사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