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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호돌이29
제목그대로 회사내에 징계 및 감사결과를 당사자가 아닌 제 3자, 개인에게 미리 공유하여 타직원에게 공유하는 것이 문제되지않는지요? 문제가 된다면 회사 감사부 혹은 변호사에게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확인차 묻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 내 징계나 감사결과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나 경로와 무관하게,
제3자가 알게 되어 미리 공유하는 행위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공지 전이라는 점에서 위반 여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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