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인정 기간이 헷갈려요(+퇴직금)
입사는 2022년 10월 초에 했는데 근로계약서 자체는 2022년 11월 1일부터 근로개시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만약 제가 10월 초를 1년 근속 기간이라 생각하고 10월 초에 퇴사하고 이직할 때 경력 인정 기간을 1년으로 맞춰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퇴직금도 입사 날짜에 맞춰서 1년이라 생각하면 11월 1일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월초에 입사하여 근로하였다면 10월초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 기간은 입사할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경력산정의 기준은 실제 입사일 또는 근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다르게 표시되었다면 실제 근무시작일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하긴 합니다. 증명이 가능하다면 11월 1일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10월 초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입사한 날부터 경력기간을 기산합니다.
2. 네,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계약서상 근로개시일이 아닌 실제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작년 10월초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상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날이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과 상이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로부터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