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차 중도퇴사 연차수당 정산
7일단위로 시간고정 요일만 공휴일 구분없이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성상 일주일에 3일~4일 쉬는게 어려워 한달을 토탈로 봤을때 공휴일 감안해 초과일수에 대해서 특근비 지급을 하고 있고 연차도 쓰는게 거의 불가능해 전부 돈으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22.09.07 입사일
23.11.01 퇴사예정일
1년 만근 11개 연차수당은 10월 월급에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2년차에 생긴 15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퇴직금이랑 같이 정산받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