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리운칠면조256
그리운칠면조256

2년차 중도퇴사 연차수당 정산

7일단위로 시간고정 요일만 공휴일 구분없이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성상 일주일에 3일~4일 쉬는게 어려워 한달을 토탈로 봤을때 공휴일 감안해 초과일수에 대해서 특근비 지급을 하고 있고 연차도 쓰는게 거의 불가능해 전부 돈으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22.09.07 입사일

23.11.01 퇴사예정일

1년 만근 11개 연차수당은 10월 월급에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2년차에 생긴 15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퇴직금이랑 같이 정산받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차에 생긴 15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퇴직금이랑 같이 정산받는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차에 생긴 15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퇴직금이랑 같이 정산을 받는 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2023.9.7.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퇴직금과 함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9월 7일에 입사하여 23년 11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질문자님 퇴사시에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