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신고 (본인)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고용보험 자료실을 이용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실제 퇴사사유와 다른 사유로 기재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물론 실제 퇴사사유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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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아직 다 못받은 상황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바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고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만 지급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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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질문이요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2. 따라서 회사에서는 2,615,001 - 2,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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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전에 말없이 퇴사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 어떤 내용을 넣더라도 무단퇴사시 페널티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2.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제기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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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직장근무인데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재차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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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부분입니다. 수습기간종료전 해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3개월 미만 근무자를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30일치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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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없이 아르바이트를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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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아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아니요 월력으로 계약기간만 한달 이상이라면 중간에 공휴일 등으로 실제 근로일이 30일이 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계산시 소정근로시간이 7.2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 올림을 하여 8시간으로 처리가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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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 퇴사 월급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중도퇴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2. 질문자님의 연봉이 29,040,000원이라면 월급여로 환산시 2,420,000원이 됩니다.3. 따라서 2,420,000 x 13 / 31로 계산하여 1,014,839원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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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계처리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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