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것이므로 임금으로 취급되는바, 이런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 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상여금을 계속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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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징계기간 종료 후 근무지 공간분리에서 같은 공간에 근무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회사는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통상 근무장소의 변경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피해자에게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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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자로 입사했고 정규직인데, 8/21, 22일 휴가를 다녀왔는데,2일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합니다. 퇴사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라면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하므로 임금공제를 할 수 없지만 질문자님에게발생된 연차가 없어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이틀치의 임금이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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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다치면 장이 치료비 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치면 산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공단에서 지급합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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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를 유지하는 회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경우 연공서열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일반 사조직에서도호봉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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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이 종이박스 접다가 허리 다쳤습니다. 유,뮤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직원에게 산재처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요 이 경우 병원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따로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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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 유급휴직불가,인원충원불가,계약종료실업급여불가.질병으로인퇴사 소견서 불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1년11개월 신고방법.퇴직금중간정산 불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딱히 신고할만한 부분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직접 확인서를 주지 않겠다고한다면 질병휴직을 신청하시고 회사에서 거부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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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보고서 수령, 의문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괴롭힘 관련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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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자나 통화(녹취필요)를 하여 권고사직을 거부한다고 명확히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계속 출근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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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의 노조는 언제 처음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최초의 전국적 노동조합은 1919년 박중화 등 지식인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던 조선노동문제연구회를 모태로 하여 1920년 4월 결성된 조선노동공제회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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