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상 유급휴직불가,인원충원불가,계약종료실업급여불가.질병으로인퇴사 소견서 불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1년11개월 신고방법.퇴직금중간정산 불가
근무중 어깨통증으로 인해 다음날 결근후 병원가니 m75.0 m75.1 의 진단을 받았는데요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확률이 낮고 2년이 안되서 1년11개월 로 계약종료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요구 하였으나 불가 질병으로인한퇴사시 실업급여 사장님소견서가 필요하다니 불가
제가 지금 개인회생 변제금, 월세비용.기타 생활비 병원비등 지출이 많거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이상해서(저만 포괄임금제)얘기했는데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오지않은 상태서 1년11개월 근무 했거든요
2021.09.01~2023.0802 근무 퇴직금계산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했는데 불가
아무것도 못해주니 혼자 병치료 하고 일할수 있음 나오데 충원은 없다 이런식이네요 어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딱히 신고할만한 부분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직접 확인서를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질병휴직을 신청하시고 회사에서 거부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인정 가능성이 낮아도 일단 산재신청은 해보는 게 좋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지만 사업주가 안써주면 고용센터에서 사실확인을 할테니 의사 소견서만 갖고 일단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의사의 소견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떄는 관할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4.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