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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앵무새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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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3.08.18 상사분이 요청하신 개인면담에서 상사 두 분의 다이어트, 살과 관련된 지속적인 지적과 질문이 저의 입사 후 계속 이어졌고, 이후 그에 대한 불쾌함과 불편함을 표시 한 후에도 계속됨에 있어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그런 발언을 그만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말이 지난 후 2023.08.21 또 한번 상사분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 개인면담에서 이번달까지만 하고 나가라는 구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며, 업무 또한 야근을 하더라도 지시하신 날까지 모두 이행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점은 상사분께서도 인정하신 부분으로, 명확한 이유조차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조건을 알아보라 하셔서 갑자기 쫓겨나게 된 입장에서 생계를 위해서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했기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다가 이 상황이 권고사직이 아닌 부당해고임을 인지했고 서치 해본 결과 부당해고의 경우가 맞았습니다.

저는 제가 갑자기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는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으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방적인 해고이지만,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시기에 이행했으며 여전히 저는 퇴직 의사가 없습니다.

오늘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2023.09.20까지 유급휴가를 주시며 그 날 이후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처리를 하겠다고 하시며 서로 보기 불편할테니 내일부터는 나오지말라고 하셨습니다.

권고사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으며,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며 그에 따른 제가 할 수 있는 하겠다고 전달드리니 회사측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겠으니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방적인 해고통보에 대한 해고통지서를 요청드리려고 하고있으며, 이 후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야할 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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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의 존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해고 의사표시를 서면이나 녹취 등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20일 이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는 경우 회사측에서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할 것이므로 해고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녹취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월 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면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으니 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되고, 300만원 이상이면 별도로 노무사를 선임해야 하므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직 권고+근로자의 동의에 따른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나, 해고는 이와 달리 회사의 일방적 통보만으로도 이루어집니다.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해고로 판단되며,

      해고에 필요한 정당한 이유가 없고 해고사유 역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역시 적용되나, 해고의 효력여부와는 무관하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과 동법 제27조(해고사유의 서면통지)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여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부당해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도 상사분의 발언이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해고 및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인근 노무법인을 방문하시어 노무사와 자세히 얘기 해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자나 통화(녹취필요)를 하여 권고사직을 거부한다고 명확히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계속 출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