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자로 입사했고 정규직인데, 8/21, 22일 휴가를 다녀왔는데,2일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합니다. 퇴사시 청구가능한가요?
8월 1일자로 입사했고 정규직인데, 8/21, 22일 휴가를 다녀왔는데,2일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합니다. 퇴사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후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합니다.
8/21, 22에는 아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이라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혹 휴가를 사용하신 사유에 대해 회사 내부적으로 유급휴가 규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2일간 다녀온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또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어야 하나, 아직 계속근로한지 1개월 미만이므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없어 유급으로 처리할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한 날에 대해서 무급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위의 경우 유급휴가임에도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해당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전후사정을 설명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1개월 미만 재직했으니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휴가를 본인이 원해서 간건지 회사가 가라고 한건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인지 등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별휴가로서 유급휴가인 여름휴가가 아니라면 무급휴가일 것이고 2일치에 대한 급여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사시 청구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8월 1일자로 입사했고 정규직인데, 8/21, 22일 휴가를 다녀왔는데,2일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합니다. 퇴사시 청구가능한가요?
-> 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무급휴가의 경우 임금의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21-22 사용한 휴가의 성격에 따라 회사의 임금 공제의 적법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컨대, 그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면 회사의 그날에 대한 임금 공제가 적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8월 1일 입사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미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휴가 2일은 어떤 근거로 발생된 것인지 먼저 판단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무급휴가인 것으로 전제한다면, 그 기간만큼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추후 별도 청구할 금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일의 휴가 사용이 개인연차사용이 아니고 무급휴가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 아닙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나 특별휴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8월 1일 입사자는 9월 1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8/21, 8/22 휴가는 근거없는 휴가이므로 임금에서 공제할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들 만근 전에 휴가를 2일 사용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장에 유급휴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 그에 따라 사용하신 것이라면 따로 공제가 안되지만
만약 규정과 달리 임의로 사용하였다거나 중도 퇴사 시 휴가 공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임금이 공제됭 수도 있응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라면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하므로 임금공제를 할 수 없지만 질문자님에게
발생된 연차가 없어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이틀치의 임금이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