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채용비리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는 있지만 회사의 채용을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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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도.실업급여 되나용가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합산이 되므로 현직장에서 6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도 이전직장의 기간이 있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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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생입니다. 현재 교촌 알바 근무하고 있으며 월급 계산 확인 가능하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일은 일주에에 하루만 부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6일 근무이므로 나머지 하루를 휴일로 본다면 별도 휴일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적어주신 근로시간을 보았을때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의 책정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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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본적 없는 대표 아내 두명이 회사 직원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으로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비용처리를받는다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납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탈세에 해당하여 세법위반이 되며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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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할로 인한 연차중간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가가 없는 경우라면 무급휴가를 사용하시거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처리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5인미만 이라면 법상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않습니다.(부여를 하더라도 꼭 법에 규정된대로 부여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부여에 대해 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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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처분 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 재산에 대한 횡령이나 절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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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의 일로 괴롭히는 대표가 있는데 이 경우엔 어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이되는지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기본적인 녹취나 카톡 내용은 지우지말고 보존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시말서 작성자체를 거부하면 더 중한 징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작성은 하시되 반성의 의미가 아닌 그냥 있었던 사실 위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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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 노동청 연장기한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진정신고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며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냥 기다리지만 마시고 노동청에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여사건해결을 재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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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를 확정한 상황에서 일자는 계속 보류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격후 회사에서 입사취소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여 노동법상 문제가 되지만 아직 입사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만으로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입사일에 대한 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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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었다고 재판 결과 확정되기 전에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와 회사 취업규칙 등의 내용의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구속에 의해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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