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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다향제비98
찬란한다향제비98

외국인학생입니다. 현재 교촌 알바 근무하고 있으며 월급 계산 확인 가능하지요?

당근 알바로 교촌치킨에서 시급 11,500으로 취업하게 되었는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6일로 오후 6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화, 수, 목은 6시~12시까지고 금, 토, 일은 6시~12시 반까지)

당근 알바에서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포함된 시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서 기본급 1,728,483이며 야간수당이 281,818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선 휴일수당이 0로 나와 있는데 혹시 제가 제대로 받을 월급인가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휴일수당과 다른 말이고 기본급에 포함된 것입니다. 주휴포함 시급은 11,544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휴일근로를 한 때는 월급여에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은 일주에에 하루만 부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6일 근무이므로 나머지 하루를 휴일로 본다면

    별도 휴일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적어주신 근로시간을 보았을때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의 책정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인 월요일이나 공휴일 근무 시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 11,5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