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토요일만 대학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현재 23년 최저시급= 9,620 받고 일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7:00~19:00 총 12시간, 휴게시간 1시간해서 11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 1. 가끔 월요일마다 대타로 야간근무 17:00~23:00 할때도 있는데요. 월요일에 대한 급여는 최저시급이고, 17:00~23:00 총 6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22:00~23:00 =1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23년 5월1일 월요일 근로자의 날 때 야간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시급제 근로자 근로임금(100%) +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25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근무했을때는 최저시급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받고 또 250%를 받는건가요??
이 경우,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급여가 계산되어서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