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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멧새256
고귀한멧새256

(5인 미만 사업장) 주 12시간 알바생, 마지막 한 주 주말에만 하루 8시간 추가 근무 시 급여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하루에 4시간씩 주에 3번씩 오시는 알바분이 있는데,

시급 1만원입니다.

4주차 되는 마지막 주에만, 토요일에 8시간 추가 근무 하였습니다.

점심식대 1만원 챙겨드린다고 했어요.

이 경우 마지막 주에는 15시간 초과 근무인데,

8시간 토요일 추가 근무시간에 대해 8만원 외 더 지급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 경우 마지막 주에는 15시간 초과 근무인데,

    8시간 토요일 추가 근무시간에 대해 8만원 외 더 지급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만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즉 4주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 일하였다고 하여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추가로 이루어진 8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도 "8시간x1만원(시급)"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사전에 약정한 점심식대 1만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8시간의 초과근로를 하여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