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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조화로운사슴벌레
갑자기조화로운사슴벌레

주6일 일당 11만원 단기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6일 수요일 휴무로 하루에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일당11만원(주휴수당,식대,휴일수당)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관해 자세히는 몰라서 제가 임의로 계산한 바로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휴일수당으로 1.5배되어 급여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일에 공휴일이 없다는 조건으로 주6일(48시간), 주휴수당(8시간), 휴일수당(8시간) 이렇게 총 더하게 되고 6일간의 일당을 나누면 시급으로 10,312.5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보인다만 휴일이 아닌 다른 평일에 공휴일이 하나가 끼게 되면 휴일수당이 12시간으로 되어 나누게 되면 그 주의 시급이 9,705원이 나오게 됩니다. 휴일이 아닌 평일에 공휴일이 있게 된 경우 그 주에는 2024년 최저임금보다 덜 받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게 맞는 지 여쭙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맞게 계산한 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지급대상이 아니고, 수요일이 주휴일이므로 주말이라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