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따라 올바른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서 근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계약서=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시급= 9,630원
근로계약기간= 23년 5월 1일부터 ~ 23년 12월 31일까지
소정근로시간= 1주 38시간
근무일/휴일/근로시간=
월요일 17:00~23:30 휴게시간: 22:00~22:30
화요일~목요일 18:00~23:30 휴게시간: 22:00~22:30
금요일 17:00~23:30 휴게시간: 22:00~22:30
토요일 07:00~19:00 휴게시간: 12:00~13:00
주휴일= 일요일
임금내용= 시급=9,630 (식대= 평일 X , 토요일만 5,000원 지급)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50%,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상여금 없음.
임금지급일= 매월 말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기타내용= 4대보험 적용,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 전체포함,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질문 1.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따라 올바른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급여가 얼마인가요?
질문 2. 세전, 세후 실수령액 계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