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외로운천인조18
외로운천인조18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따라 올바른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서 근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계약서=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시급= 9,630원

근로계약기간= 23년 5월 1일부터 ~ 23년 12월 31일까지

소정근로시간= 1주 38시간

근무일/휴일/근로시간=

월요일 17:00~23:30 휴게시간: 22:00~22:30

화요일~목요일 18:00~23:30 휴게시간: 22:00~22:30

금요일 17:00~23:30 휴게시간: 22:00~22:30

토요일 07:00~19:00 휴게시간: 12:00~13:00

주휴일= 일요일

임금내용= 시급=9,630 (식대= 평일 X , 토요일만 5,000원 지급)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50%,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상여금 없음.

임금지급일= 매월 말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기타내용= 4대보험 적용,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 전체포함,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질문 1.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따라 올바른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급여가 얼마인가요?

질문 2. 세전, 세후 실수령액 계산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주 38시간(기본근로시간 35시간 + 연장근로 3시간)에 야간근로 5시간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048,14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92,160원, 건강보험 (3.545%)72,600원, 요양보험 (12.81%)9,300원, 고용보험 (0.9%)18,43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0,810원, 지방소득세(10%)2,08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1,832,766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주일 48시간 근무입니다.

      야간근로가 1시간씩 주5일간 있습니다.

      기본급(주40) : 209시간*9630원

      연장근로수당: 8시간*4.345주*9630원*1.5배

      야간근로 가산수당 : 1시간*5일*4.345주*9630원*0.5배

      합계 : 세전 2,619,384원

      (식대 별도)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는 신고금액, 부양가족수, 비과세 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

      연봉계산기 검색하셔서 그 안에 데이터입력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