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8월 4일에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2. 월급일이 아닌 입사일부터 일자별로 3개월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8월 4일에 해고를 당하였다면 3개월 이상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게 맞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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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기 이전에 미리회사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쉬고나서 출근한후 회사에 연차대체를 요구한경우라면 회사에서 꼭 연차로 대체해줄 의무는 없으며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아닌 사전에 연차신청을 하였음에도회사에서 연차처리를 안해주고 결근처리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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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혹은 성과급도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을 제하고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이나 성과급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받는게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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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근로계약을(9월+3개월)분할했을때도 퇴직금 가능하다고했는데. 중간에 1주일정도 단절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분할 계약을 합산하여 1년이상 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3. 퇴직금 미지급에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시 청구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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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다음 날이라도 그만 두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퇴사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언제 나갈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회사에 이야기하고 별말 없으면 퇴사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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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근로자 외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무일 기준 한달 평균하여 5인이상 사업장인지를 판단합니다. 정직원 뿐만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도 모두포함이 되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2. 계약서와 달리 2시간을 더 일한다면 당연히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이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반만 정산을 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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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쿠팡이나 컬리같이 일당 뛰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본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에는 발각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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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빨간날 휴일날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법정공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할 수 있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서면합의가 없다면 대체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개천절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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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대표가 욕을 하는 것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가 폭언을 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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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원장이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아요.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당 원장을 지휘감독 할 수 있는 상급자에게 이야기를 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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