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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왈라비168
굉장한왈라비16823.07.29

직장 다니면서 쿠팡이나 컬리같이 일당 뛰어도 되나요?

직장 다니면서 쿠팡이나 컬리같은 물류센터 단기알바를 하면 알바하는 사실을 회사가 알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대보험만 안 들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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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말을 하지 않는 한 회사가 겸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는 쉽지 아니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이중가입이 되긴 하나 고용보험은 근로시간, 급여 등에 따라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일 쿠팡에서 급여를 더 높게 받게 되면 원 회사에서의 고용보험이 부과가 안되기 때문에 의아하게 여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겸업하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쿠팡이나 컬리같은 물류센터 단기알바를 하면 알바하는 사실을 회사가 알아볼 수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직장 다니면서 쿠팡, 컬리 같은 알바를 하여도 업무상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알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직 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조치의 효력이 있기 위하여서는 정당성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사실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아 주사업장 여부 확인을 위해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의 경우 연말정산시 아르바이트 소득을 함께 신고하는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알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본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에는 발각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