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정일을 착각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4주간의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는 지급받지 못하고 소멸됩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신청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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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일수 변동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의 약정으로 원래의 주휴일보다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 4.345일이 아닌 월 7일이 되는게 맞고 이에 맞게 주휴수당이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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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자의 퇴직금 계산시 퇴직전 기간도 산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실제 퇴사가 있고 일정 공백기간 이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1년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물론 합의로 이전 기간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당연히 가능합니다.)2. 만약 퇴사와 재입사기간중 공백기간 없이 연속근무라면 이전 근무기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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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 일급제 기간제분들 휴일에 근무해서 특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이 아닌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일용직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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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서 개인 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유도하는 회사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회사의 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2.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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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출장시 초과근무 발생했을 때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출장비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여 지급을 합니다. 출장비에 일비나 식비 등을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2.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3. 5인이상 사업장에서 초과근무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휴가자체도 1.5배로 계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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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있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2. 회사 내규의 내용이 크게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3. 확실한건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75,555원이고 통상임금이 87,272원이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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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해지 미통보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2.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전에 재계약 여부에 대한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해고는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나 기타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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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측 퇴직연금. 미납적립. 으로 연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미납의 경우 지연이자 10%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나중에 퇴사를 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지급을 못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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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가 포함된 월급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여는 변동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일단 무급휴가일 하루에 대한 임금과 무급휴가로 인해 한주 개근을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7월 급여에서 총 2일치의 임금이 공제된다고 보입니다.2. 다만 퇴직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무급휴가일자도 계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는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되므로 퇴직금액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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