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일수 변동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법이 궁금합니다.
월 주휴일을 내부적으로 변동하여 책정하고 싶은데 적용을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209시간에 들어가있는 주휴일 일수가 4.345일이 맞나요?
만약 월 7일일 경우 주 근로시간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휴일이 늘어난다면 그에 맞게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에 들어가있는 주휴일 일수가 4.345일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만약 월 7일일 경우 주 근로시간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 주휴일은 최대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이 209시간이라면 주휴일은 매주 1일씩 4.345일이 됩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월 7일로 유급휴일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약정으로 원래의 주휴일보다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 4.345일이 아닌 월 7일이 되는게 맞고 이에 맞게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주 48시간(주휴포함)*4.345로 나온 값입니다.
월 7일이란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월마다 일수가 다른데 휴일이 어떻게 고정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주 주휴일을 1일로 부여할 때는 4.345일이 맞습니다.
2. 주휴일을 월 7일로 부여하고자 할 때는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 아닌 40시간*4.345주+8시간*7일= 230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1주일에 1개입니다.
그러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4.345개는 한달 평균적인 주휴일의 개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