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 시 주휴수당 기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이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의 기준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일~토“인지, ”월~일”인지, 아니면 주휴일을 매주 무슨 요일로 할 건지 따로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방법이 맞다면 주휴일을 “토요일“로 설정하였을 때의 주 기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으로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월요일 ~ 일요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경우 월~일을 1주일로 보고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이 구분됩니다. 주휴일이 토요일이라면 일~토가 1주일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의 기준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을 매주 특정 요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휴일을 토요일로 정한 경우 일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가 1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일요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일~월요일을 1주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판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주일은 사업장 마다 또는 근로자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월~일을 1주로 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합니다. 토요일을 주휴일로 설정하더라도 1주는 월~일 또는 일~토 등 임의로 설정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