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해고 통지 효력 여부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앞서 본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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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지막 주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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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 지금 유 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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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잔여연차 정산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을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이라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물론 근로자와 합의를 거쳐 복직하면 지급하는것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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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은 직원충원이 되어야 할수 있나요?아님 그냥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 충원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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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휴가일수는 어떻게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3. 다만 신입사원의 연차사용 보장을 위해 법은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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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몇달 쉬고 다시 일하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연속하여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3개월 쉬고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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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6년차 명퇴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6년이면 아직 어렵다고 보입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3조에 의거 공무원(사립교원 포함)으로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명예퇴직일로부터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교원으로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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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가 정리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망해도 대표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있습니다. 만약 대표자가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이고 일정요건 충족시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이용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지급을 합니다.2. 재입금하라는 부분에 대한 녹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3. 원래 질문자님의 임금을 반납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4. 제 생각에는 실업급여에 주안점을 주지 마시고 받을 임금은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납도 할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반납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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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알바 부당해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 종료시점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2. 만약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청구할 수 있지만 전체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30일치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다만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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