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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잔여연차 정산시기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자의 잔여연차 정산시기는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 근거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기에 발생일 기준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이라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물론 근로자와 합의를 거쳐 복직하면 지급

      하는것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의 연차 정산시기는 재직시와 마찬가지로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특별한 법규정이 없으니 시기가 다르지 않은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의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의 잔여 연차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 후로 이월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날 경우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 정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