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사 16년차 명퇴신청 가능한가요?

16년차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퇴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직원을 제출하는게 좋은가요?

어떤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6년이면 아직 어렵다고 보입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3조에 의거 공무원(사립교원 포함)으로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명예퇴직일로부터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교원으로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사 16년차 명퇴신청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은 인사노무와 아무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원인 교사가 명예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여야 하므로 명예퇴직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원이 명예퇴직을 하려면 근속한 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하고, 정년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명예퇴직이 제한되며, 사직에 의하여 퇴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