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결정보험료가 나왔는데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직원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꼭 변경할 의무는 없기 떄문에 직원분들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그냥 두셔도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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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내용 중 근로자에게 끼치는 영향이나 유불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질문자님의 담당업무와 근무장소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업무나 장소 변경시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적어주신 내용처럼 “사업주" 는 업무형평상 "근로자" 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견청취만으로 근무장소와 업무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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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휴일?이렇게사용하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친다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시켜 쉬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연차대체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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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시적 근로자는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단속적 근로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본연의 업무 이외의 부수적인 업무를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속,반복적 수행하고 실제 휴게 및 대기시간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소가되면 감단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어 소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단 승인때문에 받을 수 없었던 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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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를 하려면 그 시기나 사유를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를 무효화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효력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통보한 경우 해고의 보류가 아닌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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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식을 프리랜서로 하는 게 유리할까요? 계약직으로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둘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당장 실수령액이 적더라도 계약직근로자로 근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 측면에서 유리하고 노동분쟁 발생시 노동청에 신고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게 되어 유리하다고 보입니다.(물론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기준이 모두 적용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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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난 부분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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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로 변경 후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24시간 근무시 한주 4.8시간(24 / 40 x 8)의 주휴시간이 발생을 합니다.2.한주 24시간 근무를 하고 시급이 15,000원인 경우라면 24 + 4.8(주휴시간) x 4.345 x 15,000원으로 계산을 하여1,877,040원이 월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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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입사 시에는 최저임금 미달이 되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일수와 상관없이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으로월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1일의 경우 209시간보다 더 근무를 할 수도 있지만 30일과 2월달 28일의 경우에는 209시간보다 덜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평균하여 209시간으로 지급되면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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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밀리기시작하면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정기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이상 특정일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게 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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