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이전 9년 4개월 근무한 일수는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3. 180일이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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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쓸경우에 근로계약서를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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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2600에 토요일 격주 2시까지 근무하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식대 포함 2600만원을 받는 경우 월급여로 환산시 2,166,666원이 됩니다. 이중 식대 20만원은비과세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4.5%)88,490원 건강보험 (3.545%)69,710원 요양보험 (12.81%)8,920원 고용보험(0.9%)17,69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8,420원 지방소득세(10%)1,84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961,596원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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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습기간 연장을 요구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지위에 영향이 생기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질문자님이 거부하면 연장 없이 수습기간이 만료되면 수습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회사에서나가라고 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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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이 안되있으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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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제근무시 반차는 몇시퇴근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점심시간(12시 30분 부터 1시 30분으로 가정) 제외 오후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12시 30분까지만근무하고 퇴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꼭 식사를 하고 1시 30분으로 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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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업무용 마스크 지급을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스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 설득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마스크를 제공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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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익명 신고 / 인트라넷 통해 제 신원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익명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노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위반에 대해서는 직접 신고를 하시는게 효과적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한다고 하여 해당 사업장에 꼭 근로감독이 오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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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중식을 주는건 회사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사와 식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에게 식사나 식대를 지급할지에대해서는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결정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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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환수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별도 약정이 없다면 회사가 매출에 따라 지급한 인센티브에 대해 근로자가 퇴사한다는 이유로 환수를 할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반환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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