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환수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에는 인센티브에 대해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본인이 인센티브 규정에 대해 단톡방에 고지했고 이 부분에 대해 증거자료가 있으며 그동안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 받았습니다
위를 토대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얼마를 언제 줄거다라는 녹취록도 갖고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퇴사를하게 되면서 인센티브의 환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환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에는 인센티브에 대해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본인이 인센티브 규정에 대해 단톡방에 고지했고 이 부분에 대해 증거자료가 있으며 그동안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 받았습니다
위를 토대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얼마를 언제 줄거다라는 녹취록도 갖고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퇴사를하게 되면서 인센티브의 환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환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센티브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한 임금에 해당하는 한 퇴사를 이유로 이를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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