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인센티브 반환해야하나요??

지난 달 인센티브 수령 이후,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인센티브 반납을 해야 된대요. 같은 시기 퇴사자는 지급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서 지난 달 급여에 인센티브 없이 급여가 들어왔구요.

현재 저는 1년 이상 근무했고,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 상에는 인센티브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번 인센티브는 사장 사비로 지급된 것이긴 한데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반납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법적효력이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환을 주장하는 사용자가 반환에 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