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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참고래96
스마트한참고래9623.06.23

근로감독 익명 신고 / 인트라넷 통해 제 신원을 알 수 있을까요?

근로감독 청원 익명 접수를 했는데 (재직중)

회사 근로자분 가족이 고용 노동부에 다닌다고 합니다.

혹시 익명 제보 한 것도 고용노동부 인트라넷을 통해 민원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할 지사는 다른데 익명 신원이 지켜지지 않을까 조마조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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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익명으로 청원한 자의 신원이 보장되는 바, 제보자 정보 노출에 관하여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담당자가 아니라면 확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인트라넷을 통해 민원을 조회할 수 있는지는 고용노동부 직원이 아닌 이상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익명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노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위반에 대해서는 직접 신고를 하시는게 효과적

    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한다고 하여 해당 사업장에 꼭 근로감독이 오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청원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원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에 대한 신고자를 담당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여 알 수는 있으나 이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