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에 다쳤는데, 진료비를 직장 상사가 일반으로 끊었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다친 기록을 안남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직장상사가 결재를 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은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병원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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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인한 휴직은 몇개월까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휴직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병가나 휴직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따라서 병가나 휴직을 사용가능한지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내부규정을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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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밀리는 월급으로 자의로 하는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합니다. 늦게 지급되더라도 2개월 이상 밀리지 않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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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금 정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에 대해 근로계약, 회사규정 등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모두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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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의 종료로 인한 부서해체시 이직거부 직원의 처우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배치는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인사발령이 아니라면 해당 직원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만약 회사의 인사명령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부서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라면 징계 등 해고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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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이 다른데 처벌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 자체가 실제 근로일과 다르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계약서상 시작일자가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자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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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사대보험상실신고 직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산재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가 가능하지만건강보험 상실은 근로자가 직접 할수는 없고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거부한다면 공단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회사에 공문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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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6일 다쓴 상태에서 추가로 일주일 진단서 받았는데 주말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도내 병가사용일수가 30일 미만의 경우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병가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별도로계산되나, 연도내 병가사용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병가일수 산정 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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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합격했는데 계약직이라고합니다. 정규직을 하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그럼 채용 취소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공고 보다는 근로계약 체결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회사는 공고와 달리 해당 근로자의 경력 등을 반영하여 실제 근로계약시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직 제의에 대해 질문자님이동의한 부분도 있으므로 실제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회사를 신고하여 처벌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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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이 제 계약서랑 달라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계기준이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12개를 제외한 14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문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5인미만이라면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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