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6일 다쓴 상태에서 추가로 일주일 진단서 받았는데 주말 제외인가요?
제목처럼 병가 1년 진단서 없이 6일을 다쓰고 일주일짜리 진단서를 받았으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병가가 되는건지 월화수목금월화 이렇게 병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도내 병가사용일수가 30일 미만의 경우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병가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별도로
계산되나, 연도내 병가사용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병가일수 산정 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단서는 치료에 필요한 전체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몸이 회복되다가 주말에 회복이 중단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병가일수에 주말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데 일반적으로 주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병가는 주말을 포함해서 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부여가되는 휴가제도이기에 취업규칙 등의 규정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대부분의 휴가는 실제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서 휴가를 부여하게 되나, 진단서 상에 7일의 요양이 필요하다는게 달력상의 7일이라면 이에 따라 휴가가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해서는 회사내규에 따르므로 회사마다 다르나 보통 일주일 진단서를 받았다면 주말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회사 취업규칙에 정하는데, 통상적으로 일주일 진단이라면 휴일을 포함하여 병가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