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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귀뚜라미11
갸름한귀뚜라미1123.01.02

병가 휴가는 며칠 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다리 골절로 6주 진단 나왔습니다

진단서 회사 제출하고 한달 병가 신청하였습니다.

완치가 안되면 연장이 가능한가요?

얼마 까지 가능한가요?

병가기간 동안 급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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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휴가가 아닙니다. 법에는 연차휴가에 대해 정하고 있을 뿐, 병가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병가를 반드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병가기간 동안 유급 여부 역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병가의 기간이나 유무급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규정된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두고 있는 휴가는 아니므로 병가제도가 있는지 여부, 병가제도가 있다면 사용가능기간, 사용일수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 등은 각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꼭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 내부규정에 병가가 규정되어

    있는지와 병가가 있는 경우 사용기간 및 신청요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법에서 정해놓은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휴게제도 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규정에서 유급으로 정해놓은 경우 급여가 지급될 것이며, 무급으로 명시해놓은 경우에는 병가기간은 무급휴가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병가를 부여하고 있고, 별도 연장기간을 두고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