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관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판례와 행정해석이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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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68,000원으로 계약이 된 경우라면 국민연금 (4.5%)102,060원 / 건강보험 (3.545%)80,400원 요양보험 (12.81%)10,290원 / 고용보험 (0.9%)20,41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7,880원 / 지방소득세(10%)2,780원이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 2,024,18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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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2년 6월 13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6월 13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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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지않은 편의점 무단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주는게 맞기는 합니다. 만약 한달전 통보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수는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실제 소송을 하는 비용 및 시간상의 문제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 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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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무인 토요일에 일을 하게 되면 특근처리가 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만 일을 하는 경우에는주휴수당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여 주휴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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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톡방, 교통카드 내역, 함께 현장에서 일한 동료들의 증언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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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사원이 밤늦게까지 고객 접대로 술을 마신다면 야근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 회식이라면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지만 영업사원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업주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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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내역이 없다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기록을 기재하지 않은 부분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교통카드 내역과 함께 일한 동료의 확인서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속된 사업장인 하청을 기재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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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휴식시간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식 및 저녁 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산정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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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적힌 금액과 실 수령액이 다를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와 다르다면 회사에 수정신고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제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한 경우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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