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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6.15

영업 사원이 밤늦게까지 고객 접대로 술을 마신다면 야근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고객ㄱ하 술을 먹다보면 밤 늦게까지 마시게 됩니다. 영업을 위해 술을 마신다면 그것도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영업 사원이 밤늦게까지 고객 접대로 술을 마신다면 야근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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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외근의 경위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비추어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회식이라면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지만 영업사원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업주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와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참석한 것이라면 가능성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고용주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 자리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감독 및 지휘 명령 하에서 고객접대로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야근으로 인정될 것이나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야근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