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의 현황을 보면...월, 화, 수, 목, 금 을 일을 하고 토요일 하루를 유급휴무로 잡아
6일이 급여가 되잖아요..
그런데 유급휴무인 토요일날 일을 하게 되면 특근이 되잖아요...
그런데 쉬어야할 토요일을 일을 했기 때문에...일요일을 유급휴무로 잡아야 되나요?
-> 주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일에 관한 설정은 최초 근로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주휴일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라며, 주휴일로 설정된 요일에 출근을 하는 이상 휴일근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