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월 13일 입사
23.7월 12일 까지 근무 예정
어떤 분은 23년6월13일부터 추가로 15개 생긴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23년 7월 13일 부터 15개 생긴다고 하시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23.6.12일이 딱 1년 근무라 이때까진 11개 발생
6월13일부턴 추가 15개 발생이 맞는거 같은데
어떤 분 말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년 6월 13일 입사의 경우
2023년 6월 13일에 연차 15개가 생깁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2년 6월 13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6월 13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6.13.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여부,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6.13.~2023.6.1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6.1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3.6.14.이후에 퇴사하면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6월 13일 입사 2023년 7월 12일 퇴사하면 2023년 6월 13일 부터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5개의 연차를 다 사용하시고 퇴사하실 수 있고 사용을 못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