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관한 문의드려봅니다..
1년에 2달 정도 5인이 넘는 상황인데 이기간 동안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포괄임금제 계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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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판례와 행정해석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 되는 기간에 연장근로수당을 정상적으로 산정하여 포함한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때는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