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에 붙을 수 있는 시간은 최대 몇시간까지 붙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포괄임금제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붙게 되는데, 그 시간은 최대 몇시간까지 붙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예시로 연봉이 5천만원이라고 하면 연장근로수당 최대 붙을 수 있는 시간은 몇시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므로, 최대 1주 12시간, 월평균 52시간 정도로 책정합니다.
연봉 5천만원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시간의 최대한도는 노사가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적법하게 연장근로를 하려면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봉액수와 연장근로시간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 제도의 적용을 받기에, 포괄임금으로 연장근로를 사전에 반영하더라도 1주 12시간 * 4.345주 를 넘어선 월 포괄임금 반영을 하는 것은 위의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 12시간이 넘지 않는 부분에서 포괄임금 산정반영이 가능한 부분인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포괄임금계약 시 설정할 수 있는 한도에 별도로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실근로시간은 1주 52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2.연봉과는 관계가 없으며,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의 한도가 12시간이니 월 평균으로는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2.그건 회사 급여체계에 따라서 다르겠죠..
월급여 410만원이라 치면 시급을 낮게 잡으면 월 최대한도까지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